안녕하세요.
2024년부터 청약제도가 일부 바뀌게 됩니다.
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.
2024년에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확인해보고,
손해보는 일 없게 준비 잘해서 청약 잘 신청해서 원하시는 분들 모두 당첨되었으면 바람입니다.
알면 좋고, 모르면 손해인 2024년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공공분양(뉴:홈)
- 결혼 패널티가 사라졌습니다.
1-1)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.
-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, 2세 이하 자녀(임신한 경우 포함)가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.
- 부부 합산, 월 소득 1302만원(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0%) 이하인 가구이어야만 합니다.
- 혼신 신고 여부와 무관합니다.
1-2) 특별공급(특공) 추첨제가 신설되었습니다.
- 모든 특별공급(특공) 유형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.(각 특별공급 유형의 10%).
- 고소득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커졌습니다.
1-3)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최대 20%p를 가산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기준을 완화해주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자녀 1인은 10%p, 자녀 2인 이상은 20%p 입니다.
이로인해 뉴: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경우 소득은 최대 월 1319만원(기존:1154만원),
자산은 4억 3100만원(기존:3억 6200만원)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.
2. 민간분양
2-1)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줍니다.
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%,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.
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(7점)이고,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이 4년(6점)이면, 배우자 가점의 반(3점)을 더하여,
총 10점을 인정해 줍니다.
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부의 합산 점수는 17점입니다.
2-2)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
신생아 특별공급(뉴:홈)의 민간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.
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뽑을 때, 전체 물량의 20%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먼저 배정하게 됩니다.
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.
3. 공공분양, 민간분양 공통 사항
3-1)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을 확대해 줍니다.
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꾸준히 납입을 해도,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.
그래서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었습니다.
이율도 높지 않은 청약통장을 미성년자가 오랜 기간 붓는 다면 손해나 나름 없었기 때문입니다.
하지만 앞으론 만 14세부터 납입을 인정해 줍니다.
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청약통장을 선물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3-2)다자녀 특별공급(특공) 대상 기준 완화
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2명 이상(기존 : 3명 이상)으로 바뀝니다.
앞으로 자녀가 2명인 부부도 다자녀 특별공급(특공)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자녀 한명도 낳지 않는 현재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.
지금이라도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조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.
3-3)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전엔 중복 청약 신청 자체로 부적격처리가 되었었습니다.
앞으론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하고, 모두 당첨 될 수 있습니다.
다만 부부가 모두 당첨된다면, 부부 중 먼저 신청한 1건만을 유효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.
4. 기타 소식
4-1) 청약 통장 가입자 20개월 만에 증가하다.
2024년 2월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 3099명으로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.(출처 : 한국부동산원)
최근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또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며, 당분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
4-2) 든든 전세 주택 10만 가구 공급한다.
정부는 2024년 ~ 2025년까지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(전세 2만 5천가구, 월세 7만5천가구)를 사들여서
시세 대비 90%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는 '든든전세주택'을 시행합니다.
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대책입니다.
자격 요건은 소득,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이상으로 2024년에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기쁜 일들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.
화이팅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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