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자들에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.
바로 2024년 1월 부터 '신생아 특례대출'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.
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는 큰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.
곧 시행될 '신생아 특례 대출'에 대해 알아보고
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져 보도록 해봅시다.
-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는,
1)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(입양아 포함)가 있고
2)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면서 (*혼신신고 여부 상관없음,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됩니다.)
3) 순자산이 4억6900만원(소득 4분위 가구) 이하
4)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.
-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으로는,
1) 9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해줍니다.
2) 소득에 따라 금리는 1.6~3.3%는 5년간 적용된다.
3) 특례 대출을 받은 후, 아이를 더 낳는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.2%포인트 인하해주고,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합니다. 세 아이까지 최대 15년 동안 혜택 적용됩니다.
-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별 금리
- 부부합산 연 소득이 8,500만 원 이하 : 1.6∼2.7%
- 부부합산 연 소득이 8,500만 원 초과 : 2.7∼3.3%
-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처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) 및
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주택 매매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전세집 마련시에 혜택이 있습니다.
-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혜택으로는,
1)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
2) 보증금의 80% 이내
3) 최대 3억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.
4) 또한, 처음 전세 계약 2년을 포함해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(최장 12년)
5)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금리를 0.2%p 인하해주고 기간은 4년 연장해 줌
6) 이미 전세계약을 했다면, 맺은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 대출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
-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소득별 금리(전세 계약)
- 부부합산 연 소득이 7,500만 원 이하 : 1.1∼2.3%
- 부부합산 연 소득이 8,500만 원 초과 : 2.3~3.0%
-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신청처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·하나은행) 및
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HB1오춘 COMMENT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하셨거나, 2024년에 출산 예정이신 무주택자 분들께 좋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이 출산으로 인해, 지금 사는 곳보다 더 나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대출을 고민해보시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당신의 희망을 응원합니다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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