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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과 부동산과 주식이야기

달라지는 2023 연말정산 일정과 연말정산 총정리

by HB1오춘 2023. 12. 27.

연말정산 변경 사항

 

신고 및 납부 기한 : 2024년 3월 11일(월)

 

2023 주요 연말정산 주요 변경사항

  •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- 월 20만 원 이하(기존 : 월 10만원 이하)
  • 소득세 과세표준 구간 조정 - 서민, 중산층 세부담 완화
  • 고소득자의 공제액 축소 - 1.2억원 초과자에 대한 공제 신설
  • 50대 미만 개인, 퇴직연금 납입한도 확대 
      - 세액공제 대상 납입한도 900만원(기존 : 700만원)
      - 연금저축 납입한도 600만원(기존 400만원 or 300만원)
  • 대학 입학 전형로, 수능 응시료에 대한 교육비 세액 공제 신설
  • 특례 기부금 대상 확대 - 한국장학재단 추가
  • 중소기업 취업자 감면한도 확대 - 연간 200만원(기존 : 연간 150만원)
  • 월세 세액공제 확대 - 월세액의 15% 또는 17%(기존 10% 또는 12%)
      -  총급여 5,500만원 또는 종합소득금액 4,500만원 이하자에 한함
      - 국민주택규모(85㎡) 이하 또는 기준시가 4억원 이하
  • 주택청약종합저축에 대한 소득공제 적용기한 연장 - 2025.12.31까지(기존 : 2022.12.31까지)
  •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(조손가정 지원 확대)

 

 

  • 연말정산 주요 일정
구분 항목 일정 세부내용
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 확인(동의) '23.12.1 ~ '24.1.19 -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(동의)절차 진행
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'24.1.20 ~ 3.11 -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·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
공제 증명자료 수집 '24.1.20 ~ 2.28 -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
- 기부금, 의료비,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·신청 서와 함께 제출
공제신고서 제출 '24.2.1 ~ 2.28 -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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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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